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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광주 남구 C에서 인터넷 유치 업체인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 주) 아이티 수기동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38,99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792,343,257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5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지방 국세청장 작성 고발장의 기재

1. 전자 세금 계산서,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7731, 8621, 2017 고단 2330, 2826, 5846, 7953, 2018 고단 945( 병합)]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취한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 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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