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5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전남 담양군 D 임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6년 된 삼 10뿌리(시가 미상)를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