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6.22 2016가단665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72.5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3, 6,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72.5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3, 6, 5,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