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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6.22 2016가단665
건물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72.52㎡ 중 별지1 도면 표시 1, 3, 6,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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