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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3256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내지 12행,제5면 제18 내지 21행, 제7면 제1 내지 7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 10행을 “(3) 피고 B은 가장 임차인이다.”로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3,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9. 14. 인도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 임료를 3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4. 5.부터 2015. 9. 5.까지의 월 임료 합계 87,09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6호증, 갑 제48 내지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가 30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증금이 포함된 월세의 시세가 일부 제출되었으나 위 증거자료가 언제를 기준으로 한 시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년 무렵의 시세까지 추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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