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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빌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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