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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정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경기 이천시 D 소재 E 대행사의 이사이고, F은 위 대행사 직원으로 C의 조카이며, 피고인 A는 위 대행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6:50경 이천시 D 소재 E 식당에서 직원인 피고인이 상사인 C에게 말대꾸를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손으로 C(39세)의 왼쪽 팔 부위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고, F(32세)의 왼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좌측 대퇴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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