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정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경기 이천시 D 소재 E 대행사의 이사이고, F은 위 대행사 직원으로 C의 조카이며, 피고인 A는 위 대행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6:50경 이천시 D 소재 E 식당에서 직원인 피고인이 상사인 C에게 말대꾸를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어, 손으로 C(39세)의 왼쪽 팔 부위을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고, F(32세)의 왼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좌측 대퇴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