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3. 23. 03:20 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3세), E( 여, 21세 )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관련, 첨 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