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94%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