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1801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59,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오크건설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