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349 (1986.02.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 부가1265.2-900, 1983.05.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오파(물참매도확약서)발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확정신고시 누락한 오파수수료(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입금된 것임)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는 취지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거 동 가산세는 전액 면제 된다.(결국 납부세액이 없는 성격상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전혀 없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영세율 적용 과표신고불성실가산세(미달과표의 100분의 1)의 50% 경감규정이 적용되므로 결국 누락 과세표준의 100분의 0.5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2-900, 1983.05.12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확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