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과수원 부지 및 E 잡종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전북 완주군 C 잡종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3.경의 토지교환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 3.경, 피고가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피고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사용하고 그 대신 피고 소유의 토지로 그 면적의 3배를 보상하여 주기로 토지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합계 370㎡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 피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 380㎡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소유의 토지 730㎡[= (370㎡ × 3) - 38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5. 원고와 피고가 새로 토지교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위 2013. 3.경의 약정은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3. 3.경의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3. 4. 25. 다시 새로운 내용의 토지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3. 4. 25.자 약정에 의하여 위 2013. 3.경의 약정은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