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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6나58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014. 5. 16.에 발생하였음에도 2014. 7. 7.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2014. 7. 7. 이후에도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치료비는 을1-2(진단서)의 기재에 따라 2014. 5. 16.부터 2주 범위 내의 부분에 한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되어야 한다.

3) 제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금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및 갑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5.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어깨부위가 땅에 부딪혀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후인 2014. 5. 22.부터 2014. 6. 2.까지 C정형외과에서 오른쪽 어깨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4. 5. 16.부터 2014. 9. 12.까지 D병원에서 오른쪽 무릎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오른쪽 어깨, 무릎 부상 때문에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1-1(약식명령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경위는 '피고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간 과실로 위 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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