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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6 2012고단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이조설렁탕 부근 도로에서 덕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00: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이조설렁탕 앞길을 인덕원 사거리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해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거나 부득이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49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발생 사실은 부인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재활용센터 CCTV 화면첨부, CD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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