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가단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200,018원 및 그 중 10,743,01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4.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