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7: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4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