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른 신뢰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의 합계액도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이자 내지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잔여 채무액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양육해야 할 청소년인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