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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17 2013가합1134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여천NCC 주식회사 등 소속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형버스 운전기사 모집 공고를 보고 2013. 6. 18. 피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고, 수습업무에 임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그때부터 2018. 6. 22.까지 피고 소속의 버스기사인 B, C이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22. 원고에게 유선으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6. 25. 피고를 상대로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서 ① 원고는 2013. 8. 21.자로 피고의 사업장에 복직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② 원ㆍ피고 쌍방은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에 대한 민사소송은 제외)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고, 계속하여 2013. 8. 21. 월급여를 160만 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게 유선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채용에 관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장 채용 제5조(채용)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회사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실기 및 면접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체 및 적성검사) 종업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체 및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운전원은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적격판정을 받는 자여야 한다.

제7조(발령) 전형, 실기,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채용이 확정된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에 발령을 받게 된다.

2. 운전원 및 기술원 1) 이력서 1통, 2) 사진 5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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