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14. 1. 12. 1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26)이 관리하는 위 매장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마셔 1,60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 12. 10:20경 가)항의 이유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E에게 “씨발놈아” “맛간놈의 새끼야” “나는 경찰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놈이다.”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돈을 대신 내라” “경찰은 사람도 아니다 씨발놈아.”라고 온갖 욕설을 하며 손날(일명 수도 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