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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노8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협진으로서 정상적인 진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의료시설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줄 곳도 아니므로 면책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진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의사의 요청이나 공동 또는 협력하여 치료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신고 또는 허가받은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상 그 곳이 피고인의 면허자격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에 적합한 치료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도 아니하고, 신고 또는 허가받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함은 의료인 사이의 과당경쟁을 피하여 적절한 의료의 질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도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사정 등이 이 사건 법위반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법하게 개설한 한의원(D한의원) 외에서 진료행위를 하였고, 여기에서 한 진료를 마치 D한의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위법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추려고 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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