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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금을 지급 받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납입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계원 20명의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계금을 납입한 후, 2012. 6.순차 6번으로 계금 1,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받고 그 후 총 120만원을 입금한 외에 11개월 동안 계금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차액 580만원을 편취 한 것이다.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구두로,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받은 후 지급한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0만원이 편취금이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사본(수사기록 29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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