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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64
지시명령위반 | 2019-06-27
본문

업무처리소홀 (주의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〇〇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으로부터 갈치 금어기간 중 낚시어선 출·입항 임검 철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치 금어기간 중 낚시어선 〇〇〇호(9.77톤)가 선원 10명을 싣고 출항하여 다음날 같은 축정항에 입항하였음에도 불법 조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항 임검을 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였던바,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 소청인들에게‘주의’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〇〇해양경찰서장이 갈치 금어기간 중 낚시어선에 대한 출·입항 임검을 철저히 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린 점, 이 사건 〇〇〇호 입항 임검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V-PASS 시스템 및 해당 선박 입항시각 등을 인지하지 못한 파출소 직원들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피소청인도 소청인들의 의무위반 행위가 징계 처분에 이를 만큼의 비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향후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주의’에 그친 사정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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