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기 위하여는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 없이, 2013. 6. 11. 13:40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정원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57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한국자생식물원 의견서, D대학교 산림과학부 식물분류학 연구실 의견서(각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마약 복용, 제조 내지 판매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배 규모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