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9: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TTT테크니컬` 앞 도로를 수신파출소 방면에서 성남치안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3.7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스키드마크사고속도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