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 법인 | 2004-0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004.02.12)
요 지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