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들 중 1/3 지분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들 중 1/3 지분이 피해자 종중의 소 유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당 심에서 이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상 병합심리 자체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이 완료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