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폐쇄로 채권이 국외지점으로 양도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017-125 | 국조 | 2000-03-09
문서번호
국업46017-125 (2000. 3. 9.)
요 지
일본은행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시 차입금의 이자중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지점폐쇄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