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40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8,375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나. 14,6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8,375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나. 14,6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