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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40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8,375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7.부터,

나. 14,6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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