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8노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과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