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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04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7.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3. 9. 30.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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