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58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최고서’ 기재 5,690원의 전화요금채무가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전화개통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별지 최고서 기재 5,690원의 전화요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3호증(최고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청구기각을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