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D( 여, 18세) 과 채팅을 하면서 위 D에게 한 달에 4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00~500 만원 상당을 지불할 수 있다며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5.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에서 위 D을 만난 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D와 사이에 ‘ 월 4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성 보조기구에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D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인 위 D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근로기준 계약서 4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8.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