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14 2014도3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Z, AA, AB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뇌 물) 및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CK와 AF 대학교 및 산학협력 단의 협력 관계, Z이 AF 대학교 학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학술 장학재단이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과정의 공연성, Z이 피고인 A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경위 및 Z에 대한 명예 박사 학위 수여 경위, AA와 AB의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교부 경위 및 AA와 AB의 보직 인사에 대한 인식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품 및 이익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AA와 AB로부터 받은 위 금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 관련성 및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AF 대학교 학술 장학재단 공금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 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