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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1 2014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휴대폰 옵티머스 뷰 구매합니다.'라고 게재한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자신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이트에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동생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E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2012고단139, 2012노3051), 킥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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