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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46604
진료계획서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 및 변론재개신청에 나타난 원고의 주장은 증상고정 여부에 관하여 제1심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명확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통증 관리 외에는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없다고 판단되며,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어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은 2017. 6. 30.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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