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467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840,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1.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840,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1.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