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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2467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840,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11.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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