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2379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39,33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9,839,33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2.부터, 4,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