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03 2015노56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이 취소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금원을 E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