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4:00경 서울 동작구 B 모텔 5층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C(여, 22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메신저 대화 내용
1. 압수된 갤럭시 노트8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인 피해자의 성행위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부위 및 그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였고 피고인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