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청구한 기왕치료비 중 비뇨기과 치료 및 이비인후과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② 원고가 경도의 우울증을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청구한 기왕치료비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관련된 향후치료비도 원고의 주관적 증상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③ 원고가 상급 병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병실 이용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2,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17. 6. 12.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치료를 받았던 부산백병원에서 2015. 1. 12.자로 작성된 주요환자관리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배뇨 및 배변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간헐적 야뇨증이 발생하였고, 현재 호전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11. 2. 15.경 부산백병원 비뇨기과에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목안의 이물감”이 있는 증상을 보여왔고, 점막의 경중등도의 염증 및 부종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