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언성을 높인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E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1쪽) 기재 및 각 사진(증거기록 제64, 73 내지 76쪽) 영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1986년경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