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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4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8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 H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려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는바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한편 피해자 J의 피해가 실제로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은 앞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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