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 사무소 2016. 3. 3. 작성 증서 2016년 제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고로부터 66,300,000원을 이율 연 6.5%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6.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인근 PC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여 왔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된 대여금은 도박자금으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 계약에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친하게 지내던 중, 원고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갑 제3 내지 제6호증,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12. 7.경부터 2016. 1. 1.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약 8차례에 걸쳐 약 7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약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66,3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