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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9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2:1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엄궁동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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