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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276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6,339원과 그 중 16,886,544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2015. 8.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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