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276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6,339원과 그 중 16,886,544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2015. 8.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6,339원과 그 중 16,886,544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2015. 8.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