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1. 10:30경 경북 예천군 C에서, 경계측량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76세)이 경계측량을 못하게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2. 2013. 6. 21.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3. 2014. 1. 22. 14:00경 문경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아버지 E에게 “도둑놈”이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붙잡았을 뿐 밀친 사실은 없다고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측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방어 차원에서 밀어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