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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5 2018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11. 25. 01:46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과 도로를 건너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차가 오는 방향으로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골목으로 데리고 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 D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늑골 (10, 11번) 골절,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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