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02.21 2017가단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주식회사 B 지급명령의 채무자 표시에는 ‘주식회사 C’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B’의 오기인 듯하다.
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56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5. ‘주식회사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435,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자는 주식회사 B이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