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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1954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산시 D 등 지상의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은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기간은 2008. 5. 15.부터 2009. 5. 15.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C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2008. 4. 30. 500,000원, 2008. 5. 14. 300,000원, 2008. 5. 16. 14,2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8. 5.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C의 영업장소로 점유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9.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3353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건물명도 등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①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011. 9.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8. 5. 15.부터 2011. 5. 9.까지 발생한 차임은 합계 51,193,999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합계 25,765,190원으로 미지급 차임이 합계 25,428,809원에 달한다.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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