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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154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15%, 2015.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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