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01:40 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